[영유아 교육] [환영논평] 인권위, '7세 고시' 등 선행 사교육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 선언해...(+논평전문)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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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7세 고시, 선행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중단' 선언을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7세 고시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멈춰야한다는 의견 표명을 환영합니다인권위는 어제(8월 25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학습 사교육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와 영유아 대상 선행학습 사교육을 제한할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이같은 입장표명을 한 배경에는 사교육걱정을 비롯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을 결성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사교육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호소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7세 고시와 영유아 대상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교육걱정은 2008년 창립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루어지는 한글 및 조기영어 학습 사교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이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시민사회 최초로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중학교 수업 시간에 버금가는 시간동안 영유아가 구조화된 인지학습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이같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과학놀이코딩영어도서관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조사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사교육 영업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이번에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규정한 47세 고시에 대한 사회적 고발과 이를 방지할 법률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내온것도 사교육걱정입니다.

 

이에 이번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매우 의미있는 행보입니다하지만 인권위가 교육부에 입장을 표명한 과도한 선행사교육 풍토로부터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 8월 21일에 이해당사자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가 전국 유아 영어학원들에게 47세고시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하지만 갈수록 성행하는 인권 침해 수준의 사교육 풍토 중에 지극히 일부분을 제한하는 매우 경미하면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입니다지금은 시급히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과도한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을 1일 40분 이하로 규제하는 소위 영유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법률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교육 선진국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이블인데 우리는 무엇은 허용하고 무엇은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보면 참상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영유아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최우선에 놓고 비교육적이고 불필요한 사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사교육걱정은 인권위의 입장표명에 이어 교육부가 영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여기에 교육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정파를 초월해 인권침해 차원의 사교육 풍토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려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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