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미흡 시 개선요구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개정 내용은 고무적입니다. 특목‧자사고의 5년 마다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있지만 영재학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영재학교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막대한 국민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졸업생의 이공계 진학률과 의약학계열 이탈률 등을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한다면 현재 영재학교가 야기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아가서는 좋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재지정평가를 실시한다하더라도 2019년 자사고의 경우에서 확인된 것처럼 학교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교육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얼마든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행령 개정의 취지인 지역균형과 지역 우수 인재 선발을 담보하려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입학전형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개정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수 차례 현행 영재학교의 입시전형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바로 △지원자가 속한 시도교육청 소재의 영재학교 1곳만 지원(시도교육청 소재의 영재학교가 없을시 타 지역 1곳만 지원), △선발을 위한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전환하도록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초중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유형의 입학시험을 여러차례 치러야 하며, 진학 후에는 고교과정은 물론이고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영재학교 체제에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해당하는 수학‧과학 내용을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학 이후에도 선행속진형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학원가를 전전긍긍하는 것이 영재학교 재학생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실시’를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행 영재학교 체제는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정작 졸업 후에 이공계열이 아닌 의약학계열로 진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모집요강에 의약학계열 대학 지원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라는 제재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매년 의약학계열 이탈자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경우 징계 및 졸업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지역균형과 진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정책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영재학교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가 아니라 진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선발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개발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나설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지역균형‧진짜 영재 선발을 위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안 담아야...
지난 6월 교육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학교를 신규 지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할 것을 골자로 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영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정안 내용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교육부가 밝힌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은 현재 영재학교 체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현행 영재학교 체제는 과도한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을 야기해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이고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문제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신입생 출신지역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8개 영재학교는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각 1개교씩, 즉 전국에 거점별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입생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학생이 10명 중 7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역균형과 진짜 영재 선발이라는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을 개정하려면 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부실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더욱 키울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안 제19조제4항)’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부 장관이 영재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미흡할 시 개선요구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다(안 제19조의2제1항, 안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입니다.
먼저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영재교육의 지역균형 담보는 영재학교 지정보다 신입생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인 균형만 고려해 영재학교를 지정한들 지역균형을 담보하는 입학전형을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신설된 영재학교 신입생의 70%가량은 수도권 학생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이 2019년 이래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이후 교육부는 2020년에 ‘지역의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하라는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전형방법을 시도교육청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을 담보하는 영재학교 정책이 정착되려면 지정에 있어 지역 균형 고려가 아닌 선발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못박는 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영재학교를 신설한들 교실에는 수도권 학생과 타 지역 학생으로 7~80%가 채워지는 지역간 교육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영재학교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막대한 국민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졸업생의 이공계 진학률과 의약학계열 이탈률 등을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한다면 현재 영재학교가 야기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아가서는 좋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재지정평가를 실시한다하더라도 2019년 자사고의 경우에서 확인된 것처럼 학교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교육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얼마든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행령 개정의 취지인 지역균형과 지역 우수 인재 선발을 담보하려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입학전형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개정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수 차례 현행 영재학교의 입시전형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바로 △지원자가 속한 시도교육청 소재의 영재학교 1곳만 지원(시도교육청 소재의 영재학교가 없을시 타 지역 1곳만 지원), △선발을 위한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전환하도록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초중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유형의 입학시험을 여러차례 치러야 하며, 진학 후에는 고교과정은 물론이고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영재학교 체제에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해당하는 수학‧과학 내용을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학 이후에도 선행속진형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학원가를 전전긍긍하는 것이 영재학교 재학생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실시’를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행 영재학교 체제는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정작 졸업 후에 이공계열이 아닌 의약학계열로 진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모집요강에 의약학계열 대학 지원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라는 제재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매년 의약학계열 이탈자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경우 징계 및 졸업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지역균형과 진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정책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영재학교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가 아니라 진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선발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개발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나설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02-797-4044/내선번호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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