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결과보도]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회견 전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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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행위’ 관련,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16. 6. 7.)


로스쿨 등 상급학교 입시 및 취업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20대 국회는『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제정에 즉각 나서야할 것입니다.


▲ 6월 3일, 한겨레신문에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다른 능력을 가졌어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등급 간 점수 격차를 둔 ‘출신 대학 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보도됨.
▲ 이러한 실태는 세간의 오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정부는 이 대학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전 로스쿨의 입학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임.
▲ 비단 로스쿨만이 아니라 대학 입학 심사 과정에도 고교생들의 학교 내신 성적 또한 출신고교에 따라 차별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하여, ‘사범시험제도’ 및 ‘학력고사 제도의 부활’ 등 공정한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선호 여론이 비등한 상태임.
▲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체 취업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국가 운영의 핵심 전제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신념을 뿌리 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입학 및 기업체 채용에 있어 출신학교를 표기하지 않는 표준 지원서를 포함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범국민운동’을 시작한 바, 20대 국회의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이 법률 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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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신학교로 수험생을 차별하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6월 3일자 한겨레신문은 서울시 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의 입학 과정에서 출신 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등급 간의 감점 폭이 너무 커서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출신 대학의 등급 관련해서도, “최고 등급인 S등급에는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치대·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로, A등급에는 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B등급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등 일부 사립대와 국공립대가, C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법학 전공자가, D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비법학 전공자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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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6월 3일자 보도 기사 중

이는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무슨 근거로 SKY 대학 출신자들의 성실성이 C, D 등급 출신 대학의 지원자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입시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편견과 차별 없이 수험생이 가진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저버리고,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출신학교 배경에 대한 가산점이 지원자가 가진 다른 능력(적성과 자질, 전문소양 등)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차이를 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출신학교로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은 기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넘어 이제는 교육기관의 입학 전형 단계에서 이런 음성적 차별 관행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케 하는 중요한 원칙 즉, 능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도 여러 해 전부터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입 단계에서 출신 학교 차별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한 상태였습니다. 대학들이 같은 내신 성적이라 하더라도 어느 고교 출신이냐에 따라 이를 우대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할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징후들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라면 차라리 비록 교육적 타당성은 떨어지더라도 공정하기는 한 ‘학력고사제도’로 학생들을 100% 뽑는 과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의 단계를 넘어 이렇게 음성적 차별 관행이 사실로 판명이 났으니, 대학 입시 단계에서도 비슷한 일을 꾸밀 것이라는 의심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며, 결국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제시하는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정부는 해당 대학 로스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감사 결과,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로스쿨 교수들의 단체인 로스쿨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교수(건국대)는 ‘대다수 로스쿨이 이러한 내부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모든 로스쿨의 심사 과정으로 감사를 확대해서 그 실태를 점검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실태가 비단 로스쿨만이 아니라 고교와 대학 등 상급학교 입학심사과정 전체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교 입학이나 대학입학 심사 과정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합니다. 즉, 상급학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지원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고 면접 단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미 이는 공기업 등에서 도입해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 기업의 채용 과정이나 대학의 교수 채용 등에서도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렇게 지원서와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업의 채용 용역 업무를 관장하는 컨설팅 기관들로부터 로스쿨과 유사한 방식의 출신학교 차별 등급표가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기업체 취업과 상급학교 입학 심사 과정(서류 전형, 면접 등) 등에서 출신학교를 기입하는 란을 없애고 오직 지원자의 능력만 보고 공정하게 뽑도록 하는 ‘표준 지원서’ 양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기관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하며, 불법적인 관행이 내부적으로 존재할 때 이를 바깥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입학 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법률로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사교육비를 쓰는 이유 제 1위가 취업 과정에서 출신학교로 차별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출신학교 차별 해소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 정부와 20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신학교 차별을 바로잡는 제도 및 법률 제정에 시급히 나서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20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해당 사립 로스쿨의 출신 학교 차별 실상’을 기반으로 해당 대학 로스쿨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이는 일부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내부자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모든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입학 심사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그 실상과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2. 이번 모 사립대 로스쿨의 입학 심사과정에서 활용한 ‘출신학교 등급표’는 전형적인 출신학교 차별의 사례입니다. 비단 로스쿨 대학원 입학 심사과정만이 아니라 대학 입시과정과 기업 취업 단계에서 이런 차별은 비일비재하다고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정부와 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고교, 대학, 대학원의 입학전형과 기업의 취업 심사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기입하지 않는 ‘표준 지원서’ 양식을 이용해 서류 심사 단계는 물론이요 인터뷰 면접 단계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할 것입니다. 
 
 3. 특히 20대 국회는 기업과 대학 등에서의 출신학교 차별로 인해 우리 국민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열 사교육에 매달린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출신학교 차별을 바로 잡는 법률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20대 국회의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확인 과정을 거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법률을 제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6. 6.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 김은종 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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