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 [사교육 대책 관련 논평보도①] 유아 조기 선행 사교육 규제 의지는 환영, 후속 조치 반드시 마련해야......(+상세내용)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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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유아 조기 선행 사교육 규제 의지는 환영, 현실 고려한 후속 조치 반드시 마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2026년 4월 1일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교육 종합 대책을 분석하고, 정책의 기대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영유아 사교육 대책이 되기 위한 보완 사항을 제안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해 온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 단체가 수년간 ‘적기교육’과 아동 발달권 보장을 위해 제기해 온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인지교습을 중심으로 한 ‘유해 교습행위’ 규제,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과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 대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이는 조기 선행교습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교육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취지가 향후 입법 등 구체적 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짚고자 합니다.

 영유아 대상 과도한 인지 교습 제한,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조치

교육부는 ‘영유아 발달권 보호를 위한 사교육 시장 관리 강화’를 첫 번째 조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기본법 및 학원법에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권 보장을 명시하고 ▲레벨테스트 등, 영유아 대상 비교·서열화 행위를 금지하며, ▲만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인지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도입(매출액의 50% 이내)·과태료 상향(최대 1,000만 원)·신고포상금 확대 방안, ▲학원 등의 정보공개 체계 보완 계획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부가 기존 레벨테스트에서 이루어지던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 ‘공인 영어점수 요구’ 등 다양한 편법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은 현장 실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으나, 향후 시행령에는 ▲법률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관찰·면담 등 진단 행위는 반드시 학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레벨테스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질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정의하며, ▲등록 이후 진단 결과 역시 서열화를 전제로 한 점수·등급·순위 형태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 1>과 같이 통상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일과 시간표를 보면 명시적으로는 2시간의 인지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이외의 일과 시간까지도 일상적인 영어 사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유아가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소통하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억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숨은 인지교습’으로 기능하며 발달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표1] 일반적인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 시간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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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제정과 함께, 유아 대상 조기 선행교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입법과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입니다(2025년 7월). 이 법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지교육을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에게는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의 아동에게는 하루 40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이번 대책이 영유아 대상 과잉 인지교습과 비교·서열화를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기 선행학습과 경쟁 대열로의 유입을 구조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지교습 판정 기준과 허용 시간은 재검토 필요

다만, 3세 이상 아동에 대해 1일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인지교육을 허용한 기준은, 현재 운영 중인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운영을 사실상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인지교습행위의 기준과 허용 시간을 보다 엄격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교육을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습 시 강사 주도 여부, ▲학교 교과목 위주 운영, 및 ▲지식 주입 목적성 여부로 판단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행정적 단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교육 현장에서의 우회적 운영을 실효성있게 막는 데 한계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3R(읽기·쓰기·셈하기) 방식 교육활동을 인지교습에 대한 판정 기준에 포함’하는 등의 촘촘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행 학원법에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의 영업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22시~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영유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해 PC방·노래방 등의 심야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아 대상 학원 교습시간 역시 법률 차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을 통해 사교육 정보 공개를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원 정보공개 체계 보완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일정한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법률 및 시행령(조례 포함) 개정을 통해 학원의 등록 정보에 교습 대상, 교습 내용,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 등이 명확히 포함된다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는 영유아 대상 학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를 가르치는 전체 사교육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 인지교습이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유해교습행위’라면,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교습행위 역시 적기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영)유아사교육비조사’ 추진에 대한 환영 및 보완점

한편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험조사에 그쳤던 영유아사교육비조사를 본조사로 시행할 것과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 인정성,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한편 교육부가 해당 조사 결과를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하여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힌 점 또한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매우 긍정적이나 한가지 요구를 덧붙입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 예산은 2024년 시범조사 당시 약 5.6억 원에서 2026년 8.7억 원으로 약 1.6배 확대되었으나 전국 단위의 정교한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예산규모입니다. 영유아 사교육비조사도 초중고사교육비조사의 규모와 지역적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발표 중에는 유아사교육비와 영유아사교육비라는 표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4세 고시가 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유아를 포함한 ‘영유아사교육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보육 강화 및 인식개선 환영하나, 영유아의 ‘문해력’ 신장은 우려

정부가 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유아 사교육비 조사 계획에 이어 공공 보육·교육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사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부모 인식개선 콘텐츠 보급은 학부모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영유아 발달 단계의 특성과 중요성, 그리고 이를 무시한 인지 중심 학습이 영유아의 인지·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권과 연령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일부 기관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정부 주도의 인식개선 방안이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및 육아정책연구소 등 국책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질 높은 영유아기 공교육·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유아 중심 누리과정 운영,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초등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 및 교원의 이해 제고 방안은 적기교육과 국가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된 사교육 규제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학부모 수요가 높은 언어 등 방과후 교육과정의 개발·보급은 영유아의 발달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에 대한 조기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해력 기반 조성을 강조한 정책은 현재 학부모 불안 심리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국어·독서 사교육 확대를 자극하는 신호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아기의 감각·정서·신체 발달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해력 정책은 ‘읽기·쓰기 조기교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한 설계와 메시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유아기관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방과후 운영’ 계획 이하에는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기준인 1일 1개 1시간 운영방침을, 정부개발공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선행하는 식의 방과후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우리 단체가 강남 3구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의 49.2%가 유·초연계 교육을 명목으로 초등선행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강남구 38개의 유치원 중 10곳이 초등선행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조] 강남구 <202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중 선행교육과정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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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 개발 프로그램이 발달 수준과 누리과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언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에 따라 기획되고 보급된다면, 이는 앞서 밝힌 적기교육 보장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종합평가와 후속 과제 제시

사교육걱정은 이번 대책이 일정한 한계와 후속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교육 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입법 추진과 함께 교육부·교육청·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조사, 세부 정책 설계,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영유아 대상 인지 중심 교육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 당사자,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과 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발표된 두 개의 대책 문건,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과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영유아 사교육 대책 대비 초중고 사교육 경감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사교육 경감효과가 부족했던 기존 정책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기관에서도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적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 ‘과속교육방지법’과 ▲학원·교습소 등록 시 교습 대상과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교육진도공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 정책과 유사한 조치들이 영유아 사교육 대책에만 담겨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대책들은 종합적으로 전 학교급을 목표로 종합적으로 기획·도입될 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의 평가와 대학입시가 유발하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기적 대책을 시작으로 중장기 개선 방향을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사교육 종합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발표해 다시 정부에 종합적인 사교육 대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시경쟁 해소와 사교육부담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번에 교육부가 채택한 아동의 발달권 보호와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2026. 04. 0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백병환 정책팀장(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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