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비판성명] 서울시의회는 학원 연장영업 조례상정을 중단하십시오...(+성명전문)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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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학원 연장영업 조례 상정을 중단하십시오!

지난 10월 20일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시의원(전원 국민의힘 소속, 11월 12일 3인 철회로, 16인)이 찬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원 심야영업 연장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1일 서울시의회 토론회장에서도 증명되었듯이 거센 반대를 표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오는 12월 18일,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과 같이 조례 발의 찬성 측 논거에 대한 반박을 토대로 서울시의회의 상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오류① 타 지역과의 형평성?: 서울시는 타 지역 대비 최고 우위에 있어, 단축으로 맞춰야 할 상황 

형평성(Equity)은 사회적 약자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회나 자원을 제공하여 결과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균형을 맞추는 개념으로,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찬성측은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4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 비용, 시간이 모두 가장 높아, 최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사교육 인프라가 풍부하여(전국 학원수의 16%), 교육 형평성을 논한다면 오히려 영업시간 단축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도 ‘지금보다 더 연장하면 타 시도와의 격차를 더 늘릴 뿐’이며, 인천, 경기도에서도 연장요구나 나올 수 있고, 전국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 서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각 지역별의 교육사정에 맞추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고,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이 10시로 가장 이르게 제정된 서울, 경기, 대구, 세종이 전국에서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곳(통계청 2024)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타 지역과 기계적 형평을 맞추자는 것은, 법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한 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학원 운영시간을 시·도별 간에 하나로 맞추려면, 서울의 운영시간을 더 늘릴 것이 아니라, 대전·인천·부산처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서울만큼 높지만 운영시간이 더 긴 지역들을 서울 기준인 밤 10시로 앞당겨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역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준이 통일될 것입니다.

■ 오류② 학생의 선택권·학습권 보장?: UN 아동인권조약에 명시된 건강권·휴식권 침해 - 학습효율, 정신건강, 안전에도 문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비해 너무도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입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미 하루 최대 13시간(방과 후 4시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1주 40시간, 최장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없어 주중에만 65시간, 주말에는 최고 34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학습노동이 가능합니다. 학원 교습시간이 여기서 더 연장된다면 이미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 학습권과 건강권과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니세프에서 발간한 보고서(2025)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학업성취는 OECD 및 EU 국가 42개국 중 1등으로 최고를 차지한데 반해, 정신건강은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신체건강 또한 지난 2020년 13위에서 28위로 급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15-19세 자살률도 42개국 중 5위(2018-2022년)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아이들이 지금 같은 생활을 너무도 힘들어한다는 것은 이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학원·과외시간, 학원·과외 숙제시간이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는 국내 종단연구가 있고(유창민 2019),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이미 청소년의 수면시간 부족은, 학업집중력·성취도 저하 뿐 아니라, 우울증, 자살충동성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경우, 7시간 이상인 학생 대비 자살충동경험 가능성이 남학생은 1.9배(김경미, 염유식 2015)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통계청 2024)에 불과하여, 국제수면재단(2025)이 권장하는 14-17세 수면시간 하루 8-10시간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근 몇 년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지적과 권고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원들과 같은 정책 결정권자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학원시간 심야 연장을 통해 오히려 인권 침해를 부추기려 하고 있습니다.

안전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범죄 발생 40%가 밤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점들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이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에 머무를 수 없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갔다고 해서 귀갓길 사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안전 보호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연장된 시간까지 모두가 공부하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라, 대입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원하는 학생에게만 더 공부할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현실은 군비경쟁처럼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야간 자율학습’처럼 겉으로는 선택권이 있지만, 실제로는 강요되는 상황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 오류③ 풍선효과?: 연장으로 인한 파장과 효과적인 제재 정책을 더 걱정해야 할 때 

교습연장으로 인해 자정까지 학원 교습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보다 취침시간이 더 늦어지고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아이들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공교육을 관리해야 하는 시의회는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아니라, 학교교육 정상화에 일조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음성화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학원영업 종료 후 심야 스터디카페 등에 옮겨 불법 사교육이 진행되는 일이 만연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한을 풀어버릴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근거입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이 공중보건적 차원에서 개입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책과 학부모 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이상을 고려할 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교육 구조 속에서 사교육 참여를 더 종용하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더 많은 시간 학원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폭압적인 입시경쟁의 현실 속에서도 최소한의 휴식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한국 교육이 처한 현실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려를 직시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휴식권, 안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례 상정을 철회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의 판단을 지속 주시할 것이며, 이번 조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5. 12. 0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유진 연구원(02-797-4044/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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