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육공동체회복 연속토론 ③] “아동학대, 법을 고칠 것인가, 절차를 고칠 것인가”... 세 진영이 좁힌 거리와 남은 과제 (+상세 내용, 자료집)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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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법을 고칠 것인가, 절차를 고칠 것인가… 세 진영이 좁힌 거리와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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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2일, 12개 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8회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 — 교원단체와 아동인권·장애인 부모 단체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네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3시간 반 넘게 진행
▲ 제도 개선으로 수치는 나아졌다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약 70%에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냈고, 수사 완료분의 95.2%가 불입건·불기소로 종결 (김희진 변호사)
▲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 자체가 형벌" — 교사노조 설문에서 신고 위협 등 간접 압박 경험 89.9%, 신고 혐의의 85.4%가 정서학대, 신고 이후 적극적 생활지도를 기피하게 됐다는 응답 73.4% (박소영 정책처장)
▲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도 있다 — 발달장애 아동은 1회·소수의 사건으로도 강한 피해를 입어 '반복성'을 요건으로 못 박으면 오히려 보호가 어렵다… 배제·기준화보다 학교 밖 준사법 중재기구를 (강정배 사무총장)
▲ 교육감 '정당' 의견과 경찰 무혐의가 겹친 158건을 법무부가 분석했더니 검찰의 기소·아동보호사건 처리가 0건 — 두 기관이 모두 문제없다고 본 사안까지 검찰로 넘겨 길게는 1년 반을 끌 이유가 있는가 (이덕난 과장)
▲ 종합토론은 세 단계로 진행 — ①학교 안에서 푸는 길(예방·소통·중재) ②사법 이전 절차(경찰 무혐의 시 수사 종결) ③법 적용 자체(정서적 학대를 구체화할 것인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제외할 것인가)
▲ 세 단계는 난이도가 서로 다름 — ①은 방향에 공감이 넓어 합의 여지가 크고, ③은 아동 인권 진영과 정면으로 맞닿아 가장 풀기 어려우며, 관건인 ②는 '과정의 합리성'을 다루는 대목이라 접점이 있으나 이 한 조항의 찬반만 묻는 방식으로는 매듭짓기 쉽지 않아 보임
▲ 네 발제를 관통한 세 합의 — ①아동 보호와 교육활동은 상충하지 않는다 ②사법에 이르기 전 학교·교육 단계의 중재·회복 기능을 ③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국가가 감당함.
▲ 쟁점을 푸는 더 나은 방식 제안 — 교사가 바라는 '경찰 단계 종결' 같은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교사 학부모를 상호 불신의 대상으로 세워 둔 채로는 어렵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풀어가는”, 신뢰 전제의 '패키지' 접근이 필요함.
▲ 4차 토론회(10월 6일, 화, 3시~)는 '학부모의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이어감

교원단체·학부모단체·회복적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지난 9월 22일(화) 오후 3시부터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8회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차가 신뢰 붕괴의 역사적 뿌리를, 2차가 '교육활동 침해'의 실태와 교권 5법 이후 남은 과제를 다뤘다면, 이번 3차는 연속토론회에서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교원단체 전문가와 함께 아동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변호사, 장애인 부모 단체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는 점에서 이전 두 차례와 성격이 달랐습니다. 

 

사회를 맡은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는 "소수의 아동을 학대로부터 지키는 일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매개로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동시에 구현할 것인가"로 논의를 열며, 어느 한쪽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실태와 쟁점을 함께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제는 김희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이 맡았습니다.

 

■ 제1발제 · 김희진 변호사(민변) — 아동학대 대응 법제,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김희진 변호사는 교육권(교육받을 권리)이 학습자인 아동의 권리임을 전제하면서도 국제 규범이 교사의 권리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학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라"고 국가와 학교 관리자에게 요구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2023년 9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걸친 법 개정으로 생활지도권 명문화,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이 마련됐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실상 '법적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고 통보 후 3일 내 확인·5~7일 내 확인서 제출이라는 촉박함과, 교사들이 "교육청이 나온다"는 것조차 지원이 아니라 조사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들어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정서학대에 대해서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가 신체 학대에 준하는 해악으로 보아 종합 판단하고 있으며 위헌 다툼 다섯 차례가 모두 합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학대는 1회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점을 들어 반복성을 요건으로 명시하면 오히려 보호 공백이 생긴다며, 개정한다면 '악의성·부당성' 같은 행위자 책임 요소를 반영하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교권'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부른다는 점, 아동학대 지침이 가정 학대 중심이라 학교의 특수성을 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영국의 LADO처럼 신고 시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대신 대응하는 체계와 조사·수사에 앞선 회복적 절차, 학부모·학생 상담 창구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 제2발제 · 박소영 정책처장(교사노조연맹) — 아동학대 신고의 두 얼굴

 

박소영 정책처장은 아동복지법이 1961년 아동복리법에서 출발해 2013년 칠곡·울주 사건을 계기로 2주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됐고 그 과정에 교육계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대1의 사적 양육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범이 1대 다수의 공적 교육관계에 덧씌워지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이라는 추상적 문언이 학부모의 주관적 불쾌감을 범죄 성립 기준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사노조연맹 설문에서 신고 위협 등 간접 압박 경험이 89.9%, 혐의의 85.4%가 정서학대, 생활지도·수업방해 통제로 신고당한 경우가 61%, 신고 이후 적극적 생활지도를 기피하게 됐다는 응답이 73.4%, 종결 사안의 68.7%가 불입건·불기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교사를 고갈시키는 형벌"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사소한 규칙이 학부모 대화방을 통해 민원으로 번져 4년간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교사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무혐의가 났지만 무고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사자명예훼손으로만 다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입법 요구로 정서학대 판단기준의 명료화, 무고·악의적 허위신고 방지(교육감 의견서의 수사 기속력, 공소시효 정지특례 배제), 그리고 국가의 지원(경찰 무혐의 시 즉시 종결, 무혐의·무죄 시 행위자 정보 즉시 삭제, 변호사비 선지원 후 구상권)을 제시하며, "학대받는 아이들을 모른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봐 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3발제 · 강정배 사무총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 피해자 입장에서 본 정서학대 쟁점

 

강정배 사무총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가장 많이 하는 당사자 단체의 자리에서, 발달장애 아동은 언어로 피해를 표현하지 못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 채 학대가 지속되며 1회나 소수의 사건으로도 강한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성'을 요건으로 못 박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보호 범위를 좁히거나 기준 점수로 정교화하는 접근에도 반대하며, '하늘이 사건' 이후 교사 제재 법안 발의 요청을 받았을 때도 한두 사건으로 모든 교사를 학교 밖으로 내모는 '또 다른 배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학교 밖(교육청 또는 별도 단위)의 준사법적 '교육조정위원회'였습니다. 판정이 법원에서 약 80% 인용되는 노동위원회 모델을 참고해 강제적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미 법안 초안까지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교장이 직접 중재하는 방식은 '학교 편'이라는 프레임과 1년 단위 교체 구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강제성·수사권이 없어 장애아동의 피해가 입증되지 못한 채 '피해 없음'으로 종결되는 현실(용인 사건)과, '회복 없는 종결'을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의 교권보호국 이관에 반대 성명을 낸 배경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 제4발제 · 이덕난 과장(국회입법조사처) — 현재 대책의 상황·한계와 개선 방향

 

이덕난 과장은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아동학대가 각각의 위원회와 절차, 법으로 분산되면서 사법 개입만 커지고 예산·인력·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공동체의 회복'을 대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 차례 수행한 입법 평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보고 경찰도 무혐의로 판단한 2년에 걸친 사안 158건을 법무부가 분석한 결과 검찰의 기소나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법원행정처가 "2년은 짧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기소 의견 송치가 19%나 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 교육감의 판단을 참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만 종결하자는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두 판결도 소개했습니다. 율동 중 아이의 팔을 잡아당긴 사건을 신체학대로 다퉈 4년 6개월 만에 무죄가 난 2024년 판결은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은 아동보호 법규와 교육관계 법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고, '거짓말쟁이·사기꾼' 발언을 정서학대로 다퉈 6년 넘게 이어진 2026년 판결은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수준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행정처분으로 다룰 문제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아동복지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생활지도 관련 정서학대·유기방임 부분을 '제외'하고 교육관계법에서 '금지행위'를 정하자고 제안하며, 이는 "교원이라서가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종합토론 · 세 단계로 나눈 논의 – ①학교 안 예방, ②사법 절차의 합리성, ③법 적용 

 

이번 토론회의 무게는 발제보다 종합토론에 실렸습니다. 사회자는 논의를 세 단계로 구획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푸는 방안(예방·소통·중재), 사법으로 가기 전의 절차, 그리고 법 적용 그 자체입니다.

 

첫째 단계는 학교 안에서 푸는 길이었고, 논의는 예방·소통·중재의 세 갈래로 정리됐습니다.

 

먼저 예방의 핵심은 민원 대응과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국가가 제공하는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개별 학교·개별 교사가 일대일로 감당하기보다 국가 수준에서 정보·상담·분쟁을 통합해 관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이덕난 과장 등). 상담성 민원까지 포함해 국가가 표준화된 창구로 받아 주면, '내 아이만 특별히'라는 식의 부적절한 요구도 공론의 장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통에서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먼저 꼽혔습니다. 관리자가 문을 닫고 '소송하라'고 안내하거나 면담을 거부해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를 대하는 교사들의 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지희 전 공동대표는 과거에는 담임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통로가 사라지고 '전부 신고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며 대화의 장 자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고, 박소영 처장은 "교문은 왜 닫혔나"라고 되물으며 작은 민원마다 '교사가 참으라'던 일들이 오래 쌓여 교사들이 위축되고 스스로 문을 닫게 된 맥락을 함께 이해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중재에서는 사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와 교육의 틀 안에서 갈등을 풀 장치가 강조됐습니다.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는 학교폭력의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저학년 관계숙려제처럼 경중에 따라 중재의 여지가 있으나 학교가 준비되지 않은 채 맡으면 역효과가 나므로 초기 전문 중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강정배 사무총장은 학교장 중재가 '학교 편' 프레임과 1년 교체 구조 탓에 사실상 어렵다며 학교 밖의 준사법적 중재기구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단계인 '경찰 무혐의 시 수사 종결'은 이번 토론에서 가장 구체적인 합의 가능 지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찬성의 핵심 논거는 통계였습니다. 교육 당국(교육감)과 수사기관(경찰)이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본 교집합 158건에서 검찰의 기소도, 아동보호사건 처리도 0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동보호사건이란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기소와 달리, 검사가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 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으로 아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를 말합니다. 두 전문기관이 나란히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안은 처벌로도 보호처분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굳이 전건 검찰로 송치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을 끌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기간 해당 교사는 정상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그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무너지며, 사회적으로도 재정·인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이 아니면 못 한다"는 시급성이 더해졌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가 오히려 더 강화될 예정이어서, 방치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사가 긴 절차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이덕난). 플로어의 한 참석자도 무고성 신고가 많은 지금 "롤러코스터처럼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이 과정을 한번 끊어 줄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김희진 변호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지 여부를 정하는 권한도 결국 검사에게 있어 경찰이 자체 종결해 버리면 아이를 보호처분으로 지원할 통로까지 함께 닫힌다는 점, 수사기관의 아동 인권 민감도가 낮아 무죄 사례 대부분이 아동 진술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점, 입법 평가에는 3~5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폈고, 강정배 사무총장 역시 강제성·수사권이 없어 학대 입증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경찰 종결은 위험하다며 별도 절차가 낫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아이를 보호처분으로 지원할 여지'라는 우려는 바로 그 부분만 따로 보완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 가능성 때문에 두 기관이 모두 정당하다고 본 사안까지 모두 검찰로 넘겨 다수 교사를 장기간 시달리게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셋째 단계는 법 적용 자체, 곧 '정서적 학대', ‘정당한 교육활동’의 의미를 구체화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활동 자체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제외'할 것인가였습니다. 사회자도 미리 "난도가 가장 높아 쟁점만 확인하고 제대로 논의를 하기 쉽지 않다"고 예고했을 만큼, 이 대목은 아동인권 진영과 정면으로 맞닿아 가장 풀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박소영 처장은 대법원 판례에 담긴 일곱 요소(목적·경위, 내용·표현방식, 공개성, 강도, 지속기간, 빈도·반복성, 아동의 나이·발달·특성)를 법에 명시해, 신고 자체는 막지 못하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정배 사무총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 탓에 신고가 많아진 만큼 이런 구체화로 줄일 수 있는 폭은 크지 않다며,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강제적 조정 절차(교육조정위원회)를 앞세우는 편이 실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덕난 과장은 아동복지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생활지도 관련 부분을 덜어 내 교육관계법의 '금지행위'로 다루자는 안을 재확인하며, 학교가 학생 보호도 학습권 보장도 하지 못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희진 변호사가 정서학대 규정 자체는 합헌이며 반복성 요건화가 오히려 보호 공백을 낳는다고 지적한 것과 맞물려, 이 단계는 어느 방향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 쟁점을 푸는 자세 · "신뢰를 전제로, 그리고 패키지로"

 

위의 세 단계는 난이도가 서로 다릅니다. ①주제는 방향에 공감이 넓어 합의 여지가 크고, ③주제는 아동 인권 진영과 정면으로 맞닿아 가장 풀기 어려우며, 관건인 ②주제는 비록 전체 법률 과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나, '과정의 합리성'을 다루는 대목이라 해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 조항의 찬반만 묻는 방식으로는 매듭짓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세 단계의 논의가 확인해 준 것은, 이 쟁점들이 어느 하나만 손봐서 풀리지 않고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만큼이나 '어떤 자세로 풀 것인가'가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서 있는 위치와 사안을 보는 앵글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생각의 차이를 해소하기 이전에 주체들의 감정의 교류가 먼저이고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상대의 이야기가 들리며 수용의 폭이 넓어진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이 모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토론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던 주체들이 상대의 현실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사회를 본 송인수 대표에 의해 하나의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교사가 바라는 '경찰 단계 불송치' 같은 비교적 합리적인 내용의 법률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학부모를 지금처럼 불신의 대상으로 세워 둔 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통과 참여는 원치 않지만 교사가 억울한 것은 법으로 풀어 달라”고 한다면 어떤 학부모도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문제를 교사들도 함께 풀 테니, 교사들의 문제 해결에도 함께 참여해 달라"는 신뢰를 전제한 대화이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학부모의 소통·참여 요구를 따로 떼어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의 묶음, 곧 '패키지'로 함께 처리해 나가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회차에 국한된 주제가 아니라 이 문제 전체를 풀어가는 기본 자세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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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토론회 안내(10월 6일, 화)
 
국민운동은 12월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3시,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실태 파악 연속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4차 토론회는 10월 6일(화)에 '학부모의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이번에 다 다루지 못한 '교문을 여는' 문제를 이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3차 토론회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각 주체들의 불편과 고통의 문제를 함께 청취하는 것이 중요한 바, 다음 주제가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3차 토론회의 전체 영상과 발제 자료집은 교육의봄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0월 6일(화) 3회차 토론회 참여신청링크 https://forms.gle/gYjRrDaMhii2Libs5


2026. 09. 29.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참가 단체 : 교육비전,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윤실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과성장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비추는숲, 한국기독교사회,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문의 : 교육의봄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 02-6338-066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나성훈 공동대표 02-797-4044
좋은교사운동 한성준·현승호 공동대표 02-87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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