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육공동체회복 연속토론 ①] "엄벌주의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상세내용, 자료집)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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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30년, 엄벌주의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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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5일, 교원·학부모·회복적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8회 연속 토론회의 첫발 — 현장·온라인 80여 명 참여, 예정을 넘겨 3시간 30분간 진행
▲ 오늘의 위기는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해방 후 80년 교육사에 켜켜이 쌓인 산물 — 신뢰가 무너지자 규제와 행정·입법·사법의 논리가 학교로 밀려듦 (김성천)
▲ 신뢰 붕괴의 여섯 뿌리 제시 : ①정당한 생활지도의 법적 개념 미비 ②학생인권·아동학대법의 충돌 ③무고성 신고를 거를 장치 부재 ④학부모의 소비자화 ⑤'내 아이 중심주의' ⑥학교의 갈등 조정 기능 약화 (김성천)
▲ 1995년 5·31 교육개혁이 학부모를 '교육 소비자'로, 학교를 '서비스 공급자'로 바꾸면서 교사–학부모 관계가 대립으로 전환 — 신뢰가 무너지자 교사 스스로 "법으로 다 정해 달라"며 사법화를 부른 역설 (김용)
▲ 6뿌리 외에 학교 사법화 폭증의 요인 : 엄벌주의 정책, 즉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대입 반영이 '아이의 미래'를 건 맞고소와 소송전을 부르고, 학폭 전문 로펌까지 등장해 학교가 '사법 시장'으로 변질 (이재영)
▲ 서이초 이후 경미한 다툼까지 신고로 — 술래잡기 중 부딪힘, "발표할 때 째려봤다"까지 학교폭력으로, 자는 학생을 깨우는 일조차 '정서적 학대'와 '방임' 사이에 놓임 (박영환)
▲ 핵심 통계 : 교육활동 침해 3년 새 4배(1,197→5,050건), 학폭 불복 소송 6년 새 13배(50→661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95.2%가 불기소, 교사 97.2%가 신고 불안 호소
▲ "엄벌주의의 반대는 온정주의가 아니다" — 20여 년 엄벌 강화에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소송·책임 회피만 늘어,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회복적 정의가 대안으로 제시됨
▲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공적 직무 권한 — "버스 기사를 보호하는 것은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비유로 정리
▲ 대안의 방향 : 생활기록부 기재의 점진적 폐지, 배상·회복 조건부 학교장 종결제, 조정 전문가 중심의 '학교분쟁해결센터'(호주 빅토리아주 사례) 설립 — 거대 개편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점진적 개선을 우선
▲ 2차 토론회는 9월 8일(화) : 교육활동 침해를 주제로 개최함.

교원단체·학부모단체·회복적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지난 8월 25일(화)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를 탐색한다'를 주제로 8회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운동은 대책을 성급히 내놓기에 앞서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어디에서, 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먼저 규명하기 위해, 12월 1일까지 격주로 여덟 차례에 걸쳐 실태 파악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과 학계, 일선 교사, 학부모, 교육연구자와 시민사회 등에서 현장 30여 명, 유튜브 생중계 50여 명 등 모두 80여 명이 함께했으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세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의 사회로 네 분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사말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성채를 지키려 바깥 전쟁에 힘쓰다 돌아보니 성채가 불타고 있었다"는 국민운동 기자회견문의 한 대목을 아픈 마음으로 읽었다며 깊은 공감을 전하고, 국민운동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현장 축사에서, 대화와 교육으로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법적 판단에 내맡겨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짚으며, 학부모와 교사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1발제 · 김성천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 교육공동체 갈등과 사법화의 역사적 조망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천 정책보좌관은 해방 이후 80년에 걸친 한국 교육사를 다섯 단계로 짚으며, 오늘의 위기가 어느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켜켜이 쌓인 역사의 산물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교육을 어장이나 산림 같은 '공유재'에 비유하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공유재가 황폐해지듯 오늘의 교육도 신뢰라는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신뢰(사회적 자본)가 낮아지면 거래 비용과 감시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 우리 교육은 사회적 자본도 낮고 신뢰가 매우 낮은 탓에, 못 믿으니까 촘촘한 규제와 행정의 논리가 계속 들어오고, 이것이 결국 교육의 행정화·입법화·사법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방 직후의 좌우 이념 대립, 1960~80년대 권위주의적 통제, 1990년대 민주화와 시장화의 동시 전환, 2000년대 이후 권리 충돌과 사법화 심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무즙 파동·창칼 파동 같은 구체적 사건과 함께 되짚었습니다.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부모가 교육 소비자로 호명되기 시작한 점, 이후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화되며 당초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은 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위기를 부른 여섯 가지 뿌리로 ① 정당한 생활지도의 법적 개념 미비, ② 학생인권·아동학대 관련 법률 간의 충돌, ③ 무고성 신고를 걸러낼 최소한의 장치 부재, ④ 학부모의 '교육 소비자' 권리의식 확산, ⑤ 압축 근대화가 낳은 '내 아이 중심주의', ⑥ 학교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던 기능의 약화를 제시했습니다. 발제에서 그는 2020년 1,197건이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3년 5,050건으로 3년 새 4배 이상 늘었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95.2%가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난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대안으로는 교육의 행정화·입법화·사법화를 경계하면서 학교자치와 공동체를 복원하고, 갈등을 중재·조정할 리더십과 제3자 개입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 2발제 ·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학부모의 소비자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 교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사법화'가 실은 더 큰 흐름인 '법화(法化)'의 한 유형임을 짚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법화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을 법원에 맡기는 '사법화', 없던 영역에 새로 법을 만드는 '구성적 법화'(학교폭력예방법이나 학생생활지도 고시처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법부 공무원의 영향력이 커지는 '관료화'입니다. 그는 법화가 진행되면 교육 전문가의 담론은 약해지고 법 전문가의 담론이 강해지면서, 교사들이 '무엇이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좋은가'가 아니라 '법에 어떻게 맞출까'를 먼저 묻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짚으며, 오랫동안 학교가 '국가의 시설'로 여겨져 학생과 학부모가 권리 없는 '특별권력관계'의 대상이었으나, 1980년대 말 이후 '재학계약관계'로 전환되면서 학부모가 소비자로, 학교가 서비스 공급자로 재정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수요자 중심 교육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몬스터 페어런츠(괴물 학부모)' 논의를 소개하며, 과거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가 있어도 동료 교사와 학부모 공동체의 중재망이 이를 흡수했지만, 지금은 그 중재망이 무너져 개별 교사가 곧바로 그 요구에 노출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기본적으로 교사를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지대추구자'로 상정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대립적으로 변한다"고 지적하고, 신뢰가 약해진 상태에서 교사들 스스로 "법률로 다 정해 달라"며 법화를 요구하게 되는 역설을 짚었습니다.

 

■ 3발제 ·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대표 — 2010년대학교는 어떻게 사법의 공간이 되었는가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영 대표는 회복적 정의를 오래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대에 학교가 사법의 공간으로 변해 간 과정을 짚었습니다. 그는 14년 전인 2012년, 대구 중학생 사망 사건 직후 정부가 두 달도 안 되어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을 때 열 개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 성명을 냈던 일을 회고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학교 문제는 학교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 대화의 역량을 학교 안에 길러야 하며, 사법으로 가기 전에 '학교분쟁해결센터' 같은 공식 대화 기구를 두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문제가 줄기는커녕 훨씬 커졌다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겨 대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 문제를 폭발시킨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리자 부모들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인정 대신 맞고소로 방어에 나서면서 소송이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2012년 50건에서 2018년 661건으로 6년 사이 13배 넘게 늘었고, 그 틈을 타 학교폭력 전문 로펌까지 등장해 학교가 '사법 시장'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해 측이 피해 측보다 두 배 이상 더 자주 소송에 나서는데, 이는 처벌을 줄이려는 방어이며, 결국 "인정하면 미래가 망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엄벌주의의 반대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적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기록부 기재의 점진적 폐지, 배상·회복 모임을 조건으로 한 학교장 종결제,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주가 6년 전 교육부 산하에 세운 독립적 '학교분쟁해결센터'처럼 조정 전문가 중심의 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 4발제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서이초 이후사법화의 일상화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박영환 위원장은 앞선 발제들이 짚은 구조와 역사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생한 사례로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술래잡기를 하다 사물함에 부딪힌 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발표할 때 째려봤다"거나 "너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갔다"는 말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미한 다툼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여기에 아동학대 신고까지 결합되어 이른바 '콜라보'로 번지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반영되면서 쌍방 신고가 일상이 되었고, 그 결과 "가해자는 반성할 수 없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 영역에서는 자는 학생을 깨우는 일이 '정서적 학대'가 될 수도, 그대로 두면 '방임'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교육적 판단의 경계에 있는 사안들이 신고의 영역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급식 지도, 현장체험학습,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사례를 전하며, "교사 97.2%가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낀다고 답하는데, 이것이 교육활동 위축의 심리적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이 신고나 민원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생활지도와 수업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교사 개인의 잘못이나 노력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아동학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문제 행위는 교육의 영역에서 징계로 다루도록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 없는 운동은 힘겹고, 운동 없는 제도는 공허하다"는 말로 제도와 실천이 함께 가야 함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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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여섯 갈래의 쟁점

 

발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사회자 송인수 공동대표는 두 개의 분석 틀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습니다하나는 사법화의 '뿌리'에 해당하는 근원적 요소와 그것을 '증폭'시킨 요소를 구별하자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피가 흐를 때 먼저 지혈하는 '단기 응급 처방'과 체질을 바꾸는 '장기 근원 처방'을 구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이 틀 위에서 여섯 갈래의 쟁점이 오갔습니다.

 

첫째엄벌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송 대표는 "엄벌주의가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줄였다면 이념적으로 배격할 수 없고반대로 그러지 못했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이는 데이터로 확인할 문제"라며 실증적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20여 년간 엄벌 기조를 강화해 왔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소송과 책임 회피만 늘었다는 점에서처벌 강화가 오히려 문제를 키운 역설이 확인되었습니다다만 그 대안이 책임을 덮는 온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온정주의와 회복적 정의는 분명히 다르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이 모였습니다.

 

둘째교사 집단이 오히려 엄벌과 법제화를 지지하는 역설입니다김용 교수는 "지금 엄벌주의 학교폭력 정책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집단 중 하나가 교사 집단"이라며어떤 정책 수단이 도입되면 그것을 지지하는 집단이 형성되어 방향 전환을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교사들이 법제화와 매뉴얼교육부 지침에 의존하는 전략을 택하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존중과 권위를 스스로 잃게 되는 역설을 우려했습니다이에 대해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지금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존중 이전에 생존과 안전"이라며, 0.1%도 안 되는 극소수의 범죄 수준 민원이 전체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그 공포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교사들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셋째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인가라는 물음입니다한 학부모 참석자는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양육의 주체일 뿐"이라는 담론이 오히려 학부모를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김용 교수는 부모와 자녀의 거리가 멀어졌어도 보호자의 교육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교사의 권한은 본래 부모의 교육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참교육학부모회 측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자치 기구가 30년 전 도입되고도 형해화된 현실을 짚으며이를 정상화해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넷째교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교권을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직무 권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 공감이 모였습니다김용 교수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쓰는 '교권'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으며교사의 교육활동은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직무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박영환 위원장도 "교사의 교육적 권한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정서적 학대 조항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입니다교사를 아동학대에서 통째로 빼자는 것이 아니라모호한 '정서적 학대판단이 곧바로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꾸어 교육의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김용 교수는 아동복지법이 학교 밖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교사만 적용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우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처리 절차를 교육청 안으로 가져와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쌓아 가는 점진적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여섯째대안의 방향입니다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되자발적 책임을 지게 하는 회복적 정의가 대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동국대 김연수 교수는 엄벌주의가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나아가 전 세계적 흐름임을 지적하면서학교폭력 그 자체보다 학폭 '기록'을 더 중시하게 된 사회를 어떻게 바꿔 낼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졌습니다이 밖에도 교사 양성 과정에서 관계 형성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학부모의 민원을 범죄 수준의 악성 민원과 일반적 요구로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학교의 좋은 사례가 언론에서 부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 마무리 · 교사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

 

사회를 맡은 송인수 공동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며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권위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직무 권한을 보호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세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는 "버스 기사를 위협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것은 기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버스에 탄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비유로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곧 학생의 배움을 지키는 일임을 설명했습니다다만 기사의 난폭운전을 별도의 교통법으로 제어하듯교사의 잘못된 행위 역시 이와 별개의 시스템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이어 그는 거대하고 급진적인 제도 개편보다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할 수 있는 세밀하고 점진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당부로 첫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이날 토론회는 날카로운 질의와 온화한 요청이 오가는 가운데서도서로를 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 신뢰와 품위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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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토론회 안내

 

국민운동은 12월 1일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3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실태 파악 연속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2차 토론회는 9월 8(오후 3시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1차 토론회의 전체 영상과 발제 자료집은 교육의봄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08. 31.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참가 단체 교육비전교육의봄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기윤실교사모임사교육걱정없는세상수업과성장연구소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비추는숲한국기독교사회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한국회복적정의협회)

 

※ 문의 : 교육의봄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 02-6338-066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성훈·신소영 공동대표 02-797-4044
좋은교사운동 한성준·현승호 공동대표 02-87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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