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성과보도] 사교육 조장한 tvN 일타맘 규탄에 방심위 "왜곡된 교육관, 계층갈등 조장" 심의규정 위반 인정...(+상세내용)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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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조장한 ‘일타맘’ 규탄에 방미심위, 심의규정 위반 인정...“왜곡된 교육관, 지역·계층 갈등 조장해”

▲ 사교육걱정 등 전국 51개 기관·단체가 지난해 7월 15일 제기한 문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약 1년 만에 받아들여, tvN STORY일타맘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을 공식 인정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타맘이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것처럼 묘사하여 왜곡된 교육관과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하고연대단체가 제기한 인권 보호·건전성·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 위반뿐 아니라 지역 간·계층 간 갈등 조장 우려를 이유로 제29(사회통합)까지 추가 적용함.

▲ 특히 교육 관련 예능프로그램에 사회통합 규정을 적용하여 교육격차와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콘텐츠의 사회적 폐해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향후 방송사와 제작진이 교육의 공공성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매우 고무적인 성과임.

▲ 다만 방미심위가 사회통합 조항까지 적용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을 인정하고도 제재를 '의견제시'에 그친 것은 한계가 분명해실효성 있는 제재와 교육 분야 방송심의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사교육걱정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을 상품화하고 학부모의 불안과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정보의 책임성을 반영한 방송심의기준 신설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등 전국 51개 기관·단체는 지난해 7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N STORY 예능프로그램 「일타맘」에 대한 심의와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연대단체가 「일타맘」에 대한 심의 및 제제조치를 요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tvN STORY의 예능프로그램「일타맘」은 극소수 고소득 가정의 사교육 경험을 교육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미화하며 사교육 의존을 부추겼습니다. 프로그램은 ‘상위 1% 엄마들의 로드맵’을 내세우며 월 300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와 전 과목 사교육, 고액 입시 컨설팅 등을 성공 전략으로 반복 소개함으로써, 사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대다수 학부모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둘째,「일타맘」은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교육 성공을 좌우하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지역 간·계층 간 위화감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자녀의 교육 성공을 좌우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SKY·의대 등 일부 대학 진학만을 교육 성공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왜곡된 교육관과 학벌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컸습니다.

 

셋째, 교육의 본질보다 입시 경쟁과 성과를 우선하는 메시지는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올바른 교육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학습과 부모의 통제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15일 기자회견문 참조 ☞ https://buly.kr/8TtE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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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5일 한국방송회관 앞 기자회견과 대표자들의 심의요청서(민원) 전달

연대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 요청서를 방심위에 제출하고, 이후 방심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방송의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특히 「일타맘」이 표면적으로는 ‘교육정보 제공’과 ‘학부모 상담’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계층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액 사교육과 명문대 진학 전략을 보편적인 교육 해법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가 방송뿐 아니라 OTT와 유튜브, 각종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될 경우 학부모의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 의존과 학벌주의는 물론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와 갈등까지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걱정은 민원 제기 약 1년 만인 지난 7월 13일,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타맘」이 ‘상위 1% 엄마들의 특급비밀’, ‘명문대 진학 로드맵’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왜곡된 교육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방송심의규정 위반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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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연대단체가 심의를 요청하며 제시한 제21조 제3항(인권 보호), 제28조(건전성), 제43조 제2항(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위반 문제 외에도, 해당 방송이 지역 간·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29조(사회통합)까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방송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 예능프로그램에 사회통합 규정을 추가로 적용한 것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당연시하고 지역·계층 간 위화감을 키우는 콘텐츠의 사회적 폐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적이고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방송사와 제작진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학부모의 불안과 과도한 경쟁을 자극하는 콘텐츠 제작을 지양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인권 보호), 제28조(건전성), 제29조(사회통합), 제43조 제2항(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위반을 인정하고,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이번 심의의 과정과 결과에서는 몇 가지 아쉬움도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지난해 7월 심의를 요청한 지 약 1년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 운영과 심의위원 구성 지연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방송 콘텐츠에 대한 판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해당 방송의 주요 장면과 메시지는 방송뿐 아니라 OTT와 유튜브, 각종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었고, 심의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는 이미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이 상당 부분 확산된 뒤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교육걱정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교육과 사교육 관련 콘텐츠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관 형성과 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보다 우선 심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교육 콘텐츠는 시의성이 생명인 만큼, 심의가 지연될수록 사회적 영향은 확산되고 심의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방심위 관계자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의는 약 1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콘텐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보다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제재 수위가 '의견제시'에 그친 점입니다. '의견제시'는 단순한 민원 종결이나 비공식적 권고가 아니라 공적 심의기관이 해당 방송의 심의규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권 보호, 건전성, 사회통합,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네 개 조항의 위반을 인정한 것에 비하면, 의견제시만으로 해당 방송의 사회적 폐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통합 조항까지 적용해 지역 간·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를 인정하고도 의견제시에 그친 것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사에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조치였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명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학부모의 불안과 위화감을 자극하고, 지역 간·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까지 인정했다면 방송사에 보다 분명한 시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례는 현행 방송심의제도가 교육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의료·건강과 금융·투자 분야에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기준을 두고 방송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역시 의료·건강, 금융·투자 못지않게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선택과 교육비 지출, 교육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계층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공공영역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방송심의규정에는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정보의 책임성을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일타맘」 사례는 교육 분야에도 그에 걸맞은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타맘」 사례처럼 전문적 검증 없이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교육 성공의 핵심인 것처럼 묘사하거나, 극소수의 사교육 경험을 일반화해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콘텐츠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교육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방송심의규정에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정보의 책임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의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적 검증 없이 특정 사교육 방식과 입시 경로를 보편적인 성공 전략처럼 제시하거나, 과도한 경쟁교육과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방송 콘텐츠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학부모의 불안과 경쟁심을 자극하는 방송 콘텐츠에 사회적 책임을 물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합니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방송·OTT·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가 왜곡된 교육관과 학벌주의, 과도한 경쟁교육과 사교육 의존을 조장·확산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방송사와 제작진의 실질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고, 미디어 업계가 교육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과 공적 책임을 스스로 돌아보며 자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교육을 상품화하고 학부모의 불안과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콘텐츠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길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26. 08. 0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전국 51개 기관 및 단체
(가나다 순)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운동본부,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생태유아교육학회, 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민중행동,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은평학부모연합회, 장애영유아학부모회, 장애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진보교육연구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동하는교육광장, 행복한미래교육포럼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백병환 정책팀장(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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