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학교’)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7월 1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연세대학교는 총 8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2016년~2019년 채용 서류심사 중, 총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최고 80점~최저 40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4차례의 사무직 채용에서는 서류심사의 구체적 배점 기준이 없이 원서접수 이후 응시자의 출신대학, 응시인원, 응시서류 등을 확인한 후 학력(출신대학 등급 등), 경력, 대학성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신학교 등급제의 배점기준은 ○○학원의 수능배치표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순위표를 작성․활용한 것으로, 지원자의 역량이나 능력과 무관하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매우 미약한”,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평가기준이었습니다.
감사만 실시하면 터지는 기업의 출신학교 등급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부과 관련 채용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합리적인 이유없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출신학교 차별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연세대학교의 이러한 채용 관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아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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