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교육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서의 뇌, 특히 긍정성과 자기조절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시각, 청각, 모국어 등 기초발달을 시켜야 할 시기에 학습을 시키면 오히려 뇌 발달을 망치게 됩니다.”
- 김영훈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어릴 때 받아야 하는 정서적인 자극 대신, 독해‧추론 등 이상한 자극이 뇌에 들어오니까 뇌가 망가지게 돼요.
지금은 반짝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엔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천근아 교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 이미지 출처 : (상) 베이비뉴스 (하) 한국일보
‘대입이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조기부터 영어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모님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심리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과학적·교육적 근거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은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내용
첫째,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하며 언어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은 영유아기에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시기에는 모국어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것이 영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가장 중요하며, 조기 영어교육 학습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입 성적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함
영어교육이 대입 성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시기는 영유아가 언어 및 인지적으로 본격적인 학습이 가능한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이다. 너무 이른 시기부터의 영어교육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대입 영어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기 영어교육의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음
대입 영어시험은 영유아기에 배운 내용이 아닌,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과 수준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그러므로 영유아기부터 영어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에서의 영어 성적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희박하다. 이는 막대한 조기 영어교육 투자 비용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조기 영어 사교육은 공교육 기반 약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조기 영어학원의 급격한 확산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적 보육·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워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는 사회적·교육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대입 대비라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영유방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폭넓은 공감대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 현장의 우려를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 가치와 방향에 대한 확고한 합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첫째,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와 규제요구가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표출되고 있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5.6%와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76.1%가 영유아 학습 사교육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그림> 참조). 특히 조기 영어 사교육에 대해서는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의 87.7%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으며(<그림> 참조), 87.5%는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그림> 참조). 이처럼 교육 현장과 국민 대다수가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를 통한 해결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림> 대국민, 영유아기관 원장/ 교사 학습 사교육에 대한 인식
<그림>
<그림>
둘째, 영유아 발달 적합성과 아동 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들 사이에서 사교육 시작의 적정 시점을 ‘취학 이후’로 보는 의견이 절반에 달한다(<그림> 참조). 이는 영유아기 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교육 현장의 공통된 인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85.2%가 영유아기에 지나친 조기 사교육이 아이들의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는 등(<그림> 참조),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림> 학습사교육 적정 시작 시기
<그림>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
셋째,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교육의 공정성 및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사회의 핵심적 합의를 반영함
영유아 사교육 규제는 단순히 문제가 되는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우리 사회의 공적 책무이자 합의의 표현이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공감대는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선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사회적 공감대] 세계화 시대에 영어 조기교육은 필수적이고, 효과를 위해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 세계화 시대에 영어 조기교육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흔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
첫째,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은 영유아의 인지적 발달과 학습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일부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기는 하지만, 이는 엄격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은 영유아들에게 인지적 과부하를 초래하여 자발적 학습 능력과 사고력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학습 성과를 넘어, 조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사회·정서적인 어려움과 문제 행동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유아기의 영어 사교육 경험이 언어 능력, 어휘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같은 핵심 인지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밝혀졌다. 즉, 조기 영어교육이 반드시 장기적 학습 성취나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조기 영어교육은 모국어 발달 지연과 혼란을 초래하며,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큼
모국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은 모국어 발달에 지연이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언어발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유아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적응력과 정서적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서는 이중언어 환경(ESL)과 달리 영어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셋째, 유아기 외국어 학습 경험이 이후 학교급에서의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음
육아정책연구소(2015, 2024)의 연구 결과들은 유아기 외국어 학습 경험이 이후 학교급에서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지적하였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영어 실력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믿음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 투자와 영유아의 소중한 발달 시기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무작정 조기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와 영유아의 발달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균형 있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 조기교육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흔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은 영유아의 인지적 발달과 학습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일부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기는 하지만, 이는 엄격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은 영유아들에게 인지적 과부하를 초래하여 자발적 학습 능력과 사고력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학습 성과를 넘어, 조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사회·정서적인 어려움과 문제 행동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유아기의 영어 사교육 경험이 언어 능력, 어휘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같은 핵심 인지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밝혀졌다. 즉, 조기 영어교육이 반드시 장기적 학습 성취나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조기 영어교육은 모국어 발달 지연과 혼란을 초래하며,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큼
모국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은 모국어 발달에 지연이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언어발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유아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적응력과 정서적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서는 이중언어 환경(ESL)과 달리 영어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셋째, 유아기 외국어 학습 경험이 이후 학교급에서의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음
육아정책연구소(2015, 2024)의 연구 결과들은 유아기 외국어 학습 경험이 이후 학교급에서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지적하였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영어 실력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믿음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 투자와 영유아의 소중한 발달 시기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무작정 조기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와 영유아의 발달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균형 있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
■ [실효성] ‘영유방지법’이 제정되어도 사교육 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인데요.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 사교육 기관의 커리큘럼과 선행교육을 국가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입법과 규제의 필요성이 희석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정의 의지가 곧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요 내용
‘영유방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 제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집행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선행교육 신고센터’ 신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선행교육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누구나 불법·편법적 선행 사교육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 시민과 학부모가 사교육 현장의 능동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학원 스스로도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사전 등록 의무화와 사후 엄정 조치를 병행한다.
▲ 커리큘럼 및 레벨 테스트 등록 의무화
시·도 교육청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커리큘럼 등록과 레벨 테스트 시행 여부, 방법 등을 학원 등록 시 필 수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
사전 등록을 바탕으로 불법 선행교육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의 사각지대에 있던 불법·편법적 선행 사교육까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각적 노력을 통해 학부모가 불공정함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법 집행의 실효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따라서 ‘영유방지법’이 제정되고,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포상금제가 병행된다면, 사교육 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
사교육 기관의 커리큘럼과 선행교육을 국가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입법과 규제의 필요성이 희석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정의 의지가 곧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요 내용
‘영유방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 제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집행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선행교육 신고센터’ 신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선행교육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누구나 불법·편법적 선행 사교육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 시민과 학부모가 사교육 현장의 능동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학원 스스로도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사전 등록 의무화와 사후 엄정 조치를 병행한다.
▲ 커리큘럼 및 레벨 테스트 등록 의무화
시·도 교육청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커리큘럼 등록과 레벨 테스트 시행 여부, 방법 등을 학원 등록 시 필 수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
사전 등록을 바탕으로 불법 선행교육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의 사각지대에 있던 불법·편법적 선행 사교육까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각적 노력을 통해 학부모가 불공정함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법 집행의 실효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따라서 ‘영유방지법’이 제정되고,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포상금제가 병행된다면, 사교육 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
‘영유방지법’은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아동의 발달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어 및 일부 교과 과목, 그리고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첫째,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권리 간의 균형과 공익 실현 원칙에 기반한다.
기본권 침해 여부는 개별 권리들 간의 조화와 입법 목적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교육적 폐해가 중대할 경우 입법자가 제한적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해 왔다. 입법자가 공익 실현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아동의 발달권과 행복추구권 같이 중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제한적 개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국가가 개입하하는 것은 아동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둘째, ‘영유방지법’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이다.
본 법안은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영어를 통한 학교 교과 선행 학습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하루 40분 이내로 학습 시간을 제한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최소성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한다. ‘영유방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교습 과목과 시간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 발달 특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로서, 아동의 발달권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법 위반 시 행정 처분은 아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이다.
학원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와 같은 영유방지법 위반 시 행정 처분은 아동의 보호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는 기본권 간의 충돌 상황에서 균형을 고려한 제한적 규제에 해당한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과 인격권 보호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 부모의 교육권 및 학원의 영업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 처분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며, 사회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정책 집행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본 법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권 조화’ 및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충실한다.
‘영유방지법’은 부모의 교육권이나 자녀의 학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아동의 발달권, 인격권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범위만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는 여러 기본권이 충돌할 때 상충되는 권리 모두를 최대한 살리면서 사회적 공익과 개인 권리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법익형량원칙’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제한이다. 특히 헌법과 국제 법체계는 기본권의 상호 충돌 시 ‘아동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영유방지법’은 이러한 국제적·국내적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이다.
‘영유방지법’은 단순히 부모의 선택(영어학원 수요)이나 시장의 수요를 제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호하고, 공교육·보육 체계의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사회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주요 내용
첫째, ‘수요가 곧 정당성’이라는 시장 논리는 영유아 교육 분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모든 수요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유아 교육과 같이 발달에 민감한 영역에서는 해롭거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조기 영어교육은 겉으로는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혼란을 주거나 과도한 학습 압박으로 정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둘째, 영유아 영어학원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보다 시장 논리가 앞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현재 영유아 영어학원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보다는 시장의 이익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영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날수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은 공적인 교육·보육 기관이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학원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은 크게 증가했다(<그림> 참조).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불안을 키우고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켜 공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부모의 불안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더욱 키우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당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림> 영유아기관 폐원 수와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폐원수
셋째, 영유아 사교육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사교육은 원래 공교육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의 영유아 영어학원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선행과 경쟁 중심으로 운영되며, 영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영유아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한 공적 교육 인프라를 보호하고, 사교육이 본래의 보완재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시간 동안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영유아기 사교육은 단순히 부모의 자녀교육권(선택권)이나 아동의 학습권 차원의 논의가 아닙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과 인격권 보호라는 더 근본적인 가치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내용
첫째, 영유아는 스스로의 교육 방식을 결정할 수 없는 권리 주체이므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영유아는 인격체로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교육 방식을 결정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능력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민감한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선택에 의해 아동의 교육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 단계나 개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성이 크며,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국제 및 국내 법 체계는 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완전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로 인정하며, 아동의 생존, 발달, 복지, 인격권을 모든 아동 관련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법인 「아동복지법」 역시 제2조(기본이념)에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및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은 권리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여, 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발달과 복지가 우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범위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복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지는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과 같은 사교육은 스트레스 증가, 집중력 저하, 정서 문제 등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조기 경쟁을 심화시켜 교육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부모의 자녀교육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지속시킨다는 것은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영유아 영어 사교육 규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나 아동의 학습권이라는 단순한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법적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답변 : ‘영유방지법’ 시행 후 단기적으로 일부 선행교육 수요가 개인과외 등 비공식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효과’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충분히 관리·완화 가능합니다.
첫째, 현재 영유아 영어 사교육 시장의 특성상 대규모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은 낮다.
일부에서는 조기 선행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영유방지법’ 제정 후 학원 수요가 음성적 개인과외 등 비공식 경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2024 유아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154.5만원에 달하며, 학원의 대형화로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 현재 영어 사교육이 주로 대규모 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학원 수요가 전면적으로 개인과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인과외는 학원과 달리 풍선효과를 유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현재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확산되는 근본 요인은 사교육 기관의 영업 구조와 마케팅, 학부모의 불안 및 경쟁 심리에 있다. 반면, 개인과외는 구조적으로 학원처럼 집단적 경쟁을 유발하기 어렵고,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보충학습’ 성격이 강하다. 또한 선생님이 가정이나 별도의 장소에서 소규모 또는 일대일로 진행되는 형식이며, 시장 가격 또한 학원과 달라 대형 학원의 대체재가 되기 어렵다.
셋째,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공교육 보완책을 병행하여 풍선효과를 최소화할 것이다.
일부 학원의 수요가 개인과외로 이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대형화된 학원 중심의 선행 사교육 시장이 그대로 음성적 과외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가정이다. ‘영유방지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과도한 선행 교육 상품 축소 및 근절 효과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체계적인 감독, 공교육 내 영어교육 강화, 그리고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을 병행함으로써 음성화 우려를 충분히 관리하고 완화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