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와 부천시 지원으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마을사업으로 회복적 정의 진행자 양성과정으로 진행된 "회복적 생활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해 막연하게 들어왔던 내용을 배우고 무엇이 정의로운 해결인가? 라는 주제로 '순천 패륜 동영상 사건'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해 피해당사자와 가족, 가해학생과 보호자, 학교관계자, 요양시설 관계자, 동네주민들 사이에서 각각의 그룹에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무엇이며 요구는 무엇인지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제대로 해결되는 것인지, 즉 무엇이 정의(正義)로운 해결인가 논의해 보면서 "올바른 도리, 올바른, 공정한"이라고 하는 정의(正義)에 대해 새로운 정의(定議)로 "바른 자리매김", "올바르게 돌려놓는 것"이란 정리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시작은 1974년 어느 날 밤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십대소년 두 명이 ‘엘마이라’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 22가정이 피해를 입는 사건으로부터입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에 체포된 두 청소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 보호관찰관 두 명은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법원에 조건부 판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소년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들이 일으킨 일의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더 치유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법원에 약속한 한 달간 소년들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가서 피해상황을 듣게 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적 피해복구 조건을 듣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고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영화화 된 "엘마이라 사건-THE ELMIRA CASE" 한번 봐도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대응책은 “가해자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가해자 처벌중심, 즉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보적 정의는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처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죄를 씻으라”는 응보적 메시지는 법과 원칙 중심으로 처리하는 처벌권자가 중심에 서게 되며 직접 당사자의 필요(욕구)를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대결적 구도를 갖게 되므로 관계가 훼손되고 공동체가 훼손되고 불신이 커지는 공동체 파괴현상으로 오히려 가정과 학교가 파괴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분노, 아픔은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학교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가 등장했는데 회복적 정의’는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즉 전통적인 사법에서는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회복적 정의는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회복적 정의는 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 바로 회복적 메시지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사법에서의 대안적인 제도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회복적 정의의 신념은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정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공동체가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의는 온전히 이뤄질 수 있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가 회복되기까지 자발적 책임으로 훼손시킨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유와 화해, 관계회복을 이루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알고 책임지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하여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하므로 존중과 수용의 자세를 갖고 관계의 폭이 넓혀갈 수 있습니다.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서로가 각기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자신만의 가정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당사자의 맥락을 빼앗는 응보적 처벌은 저지른 행동보다는 처벌로 주어진 고통에 집중하며 분노와 원망,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힌 부분을 책임지기보다는 처벌권자를 비난하고 친구들을 향해 화풀이 및 타인에 대한 공격 등 처벌의 연쇄효과로 결국은 자기존재까지 거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순간이
바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다."
-교육과정에서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회복을 부르는 생활교육이 우리 교육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인 듯합니다.
<상담위원 작은불꽃>
지난달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와 부천시 지원으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마을사업으로 회복적 정의 진행자 양성과정으로 진행된 "회복적 생활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해 막연하게 들어왔던 내용을 배우고 무엇이 정의로운 해결인가? 라는 주제로 '순천 패륜 동영상 사건'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해 피해당사자와 가족, 가해학생과 보호자, 학교관계자, 요양시설 관계자, 동네주민들 사이에서 각각의 그룹에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무엇이며 요구는 무엇인지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제대로 해결되는 것인지, 즉 무엇이 정의(正義)로운 해결인가 논의해 보면서 "올바른 도리, 올바른, 공정한"이라고 하는 정의(正義)에 대해 새로운 정의(定議)로 "바른 자리매김", "올바르게 돌려놓는 것"이란 정리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시작은 1974년 어느 날 밤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십대소년 두 명이 ‘엘마이라’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 22가정이 피해를 입는 사건으로부터입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에 체포된 두 청소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 보호관찰관 두 명은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법원에 조건부 판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소년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들이 일으킨 일의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더 치유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법원에 약속한 한 달간 소년들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가서 피해상황을 듣게 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적 피해복구 조건을 듣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고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영화화 된 "엘마이라 사건-THE ELMIRA CASE" 한번 봐도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대응책은 “가해자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가해자 처벌중심, 즉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보적 정의는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처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죄를 씻으라”는 응보적 메시지는 법과 원칙 중심으로 처리하는 처벌권자가 중심에 서게 되며 직접 당사자의 필요(욕구)를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대결적 구도를 갖게 되므로 관계가 훼손되고 공동체가 훼손되고 불신이 커지는 공동체 파괴현상으로 오히려 가정과 학교가 파괴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분노, 아픔은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학교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가 등장했는데 회복적 정의’는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즉 전통적인 사법에서는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회복적 정의는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회복적 정의는 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 바로 회복적 메시지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사법에서의 대안적인 제도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회복적 정의의 신념은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정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공동체가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의는 온전히 이뤄질 수 있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가 회복되기까지 자발적 책임으로 훼손시킨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유와 화해, 관계회복을 이루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알고 책임지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하여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하므로 존중과 수용의 자세를 갖고 관계의 폭이 넓혀갈 수 있습니다.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서로가 각기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자신만의 가정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당사자의 맥락을 빼앗는 응보적 처벌은 저지른 행동보다는 처벌로 주어진 고통에 집중하며 분노와 원망,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힌 부분을 책임지기보다는 처벌권자를 비난하고 친구들을 향해 화풀이 및 타인에 대한 공격 등 처벌의 연쇄효과로 결국은 자기존재까지 거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순간이
바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다."
-교육과정에서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회복을 부르는 생활교육이 우리 교육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인 듯합니다.
<상담위원 작은불꽃>